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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김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박00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한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판결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괴롭다'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