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업체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http://waylontdcc365.lucialpiazzale.com/15gaji-hwajae-jeongli-eobcheeseo-ilhaneun-bimilseuleobgo-jaemiissneun-salamdeul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11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저자는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3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