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부산써마지 피부과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

https://zenwriting.net/q5almbn008/and-53076-and-47196-and-45208-19-and-52488-and-51109-and-44592-and-54868-and-47196

현행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