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망 : 10년 후 화재복구업체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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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5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9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