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습니까? 돈이 없다? 문제 없어요! 0 원으로 화재복구업체 얻을 수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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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3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