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화재 청소에 대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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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11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1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